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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 변경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. 특히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.
✅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확대 (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)
기존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부도났을 때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되었습니다. 하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는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 이는 은행뿐 아니라 신협, 농협,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며, 연금저축, 퇴직연금, 보험사 사고보험금도 포함됩니다.
주의: 1인당 한도이며, 동일 기관 내 복수 계좌의 총합이 기준입니다.
✅ 국가장학금 확대 지원 (2025년 2학기부터)
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2학기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중산층 이하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입니다.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되며, 전면 확대는 추후 예정입니다.
✅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(2025년 7월부터)
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, 정부가 매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.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, 자녀 1인당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자활 성공 수당 신설 (최대 150만 원)
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로 자활 성공 수당이 지급됩니다. 6개월 취업 유지 시 50만 원, 이후 6개월 추가 유지 시 100만 원이 더해져 총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(2025년부터)
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2025년부터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 영화, 연극, 공연, 체육시설, 도서 구매 등 문화생활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✅ 공공입양 국가 책임제 도입
입양 절차와 이후 지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입양 국가 책임제가 시행됩니다. 입양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지원금,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등 다양한 보조가 이뤄질 예정입니다. 입양 후의 복지 안전망을 국가가 구축하게 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.
✅ 수영장·헬스장 카드 공제 (2025년 7월부터)
2025년 7월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체육시설(헬스장, 수영장 등)을 이용하면 해당 금액의 30%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단, 체육시설 사용 내역은 별도로 분리하여 카드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.
✅ 모바일 신분증 사용 확대
네이버, 토스, 국민은행, 카카오뱅크 등 웹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가능해집니다.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금융 서비스, 부동산 계약, 통신 가입 등 다양한 신분확인 절차가 간편해집니다.
마무리하며
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정책들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, 자립, 문화 활동, 건강권 보장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.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고,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.